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 19: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 일명 F에게 현금 6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3. 8. 중순 19:00경 같은 장소에서, G으로부터 받은 현금 30만 원에 30만 원을 더하여 F에게 현금 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3. 9. 17. 21:00경 같은 장소에서, G으로부터 받은 현금 50만 원에 10만 원을 더하여 F에게 현금 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2013. 8. 중순 22:00경 서울 용산구 I 아파트 114동 904호에서, 피고인 A은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오른쪽 팔꿈치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H은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아 맥주가 든 500cc 플라스틱 컵에 넣어 희석시킨 다음 음용하여, 투약하고, G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오른쪽 팔꿈치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3. 7. 초순 22:00경 서울 영등포구 J 오피스텔 512호에서, 피고인 A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은박지 위에 붓고 라이터로 은박지를 가열한 후 만원권 지폐를 담배처럼 말아 구멍을 통해 연기를 흡입하여 투약하고, 계속해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