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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14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피고인 A는 2012. 11.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11. 2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밀양시 E에 있는 F건설 사무실 내 숙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김해시 G에 있는 H모텔 객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위 F건설 내 숙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5. 17.경 김해시 I에 있는 J모텔 객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5. 20.경 위 F건설 내 숙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6. 9. 10:00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L식당 앞 노상에 정차한 M 포터화물차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6. 9. 17:25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바지주머니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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