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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12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6.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21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6. 4. 19: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번지불상의 S-OIL 주유소 부근에 주차된 D 소유의 E BMW 차량 안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9g을 일회용주사기 1개에 넣어 대금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4.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모텔 6층 호실불상의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212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H에 대한 필로폰 판매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3. 20.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노상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렌트카 차량 안에서 H에게 필로폰 약 1g을 대금 6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1. 04:30경 위 가항의 장소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렌트카 차량 안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5g을 대금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12. 21:20경 위 가항의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5g을 건네준 후, 다음 날 14:27경 같은 장소에서 H에게 필로폰 약 1g을 추가로 건네주면서 60만 원을 교부받아 결국 H에게 필로폰 합계 약 1.5g을 대금 60만원에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28.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창원농협 부근 노상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렌트카 차량 안에서 H에게 필로폰 약 1g을 대금 6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I에 대한 필로폰 교부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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