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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31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 내지 1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9. 6. 3. 19: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부산지하철 C역 1번 출구와 공영주차장 입구 사이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쏘나타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2019. 6. 4. 01:26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 정차한 위 승용차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35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2. 2019. 6.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3. 오후 부산 북구 H 오피스텔 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약 2시간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1회 더 투약하고, 그로부터 약 2시간 후 또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여 총 3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9. 7. 1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15. 22: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7. 16. 18:1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1.6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5개와 필로폰 약 0.08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손가방에 넣어두고, 필로폰 약 0.06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0.15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크로스백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거래현장 CCTV 영상 첨부) 및 영상파일, 수사보고(피의자 차량번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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