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우연히 알게 된 C(여, 13세) 공소사실에는 C을 판시 범행의 피해자로 기재하였으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7호에 의하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피해자’를 ‘C’로 정정한다.
와 성매매(속칭 조건만남)를 하기로 하고, 2014. 5. 29. 20:2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해동중학교 앞 노상에서 C을 만나 D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운 다음, 같은 동에 있는 국제마마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승합차 안에서, C과 1회 성교를 하고 화대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