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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02 2014고합2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03:00경 제주시 C원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D(여, 15세)에게 잠자리를 제공하여 주겠다며 D을 만나 위 원룸으로 데리고 온 후, D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D에게 15만 원을 교부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및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등, 수사보고

1. 통화내역자료, 압수수색검증영상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성매매 전력 송치 의견서 등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이 20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법(성매매)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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