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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6 2014고합3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06:00경 대구 북구 C, 702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에서 만난 만 13세의 청소년인 D에게 7만원을 주고, 그녀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A 검거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매수 상대방인 청소년의 나이가 13세로서 매우 어렸던 점, 아직 제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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