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16:40 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 18호 법정에서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 정 2327호 B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B 이 싸우면서 상대방한테 욕을 한 사실은 없다.
“라고 증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18:00 경 C 학원에서 돌아오는 손녀를 기다리던 중, D 가 남양주시 E 아파트 101동 측면 중앙통로에서 위 아파트 101동 동대표 후보로 출마한 B의 남편 F이 걸어 둔 현수막을 제거하려고 할 때, 위 아파트 동대표 6명과 아파트 주민 30 여 명이 있는 가운데 B이 위 D에게 “D 니 년이 다 주도했지, 사람들 니 년이 다 선동했지, 다
니 년이 꾸미고 벌린 일이잖아,
니 년이 주도해서 현수막 떼는 거지. 야 이년 아 똑바로 해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B 과의 인적 관계 때문에 위와 같이 거짓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판 조서( 수사기록 제 111 쪽), 증인신문 조서( 수사기록 제 113 쪽), 녹취 서( 수사기록 제 115 쪽)
1. 답변서 (C 학원 차량기사), 출석부 (2015. 3.), 등 하원 시간표
1. 의정부지방법원 2016 노 1614 판결 문,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 정 2327, 2329( 병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위증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다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의정 부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고 정 2327, 2329( 병합)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0. 선고 2016 노 1614 판결, 대법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