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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7 2016고정18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21:40 경 서울 성북구 C 101동 현관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다가 이를 본 피해자 D( 여, 59세) 이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수회 바닥에 내리친 뒤 피해자에게, “ 씨 팔 년. 네 까짓 년이 뭔 데. 너 때문에 아파트 다 말아먹었잖아.

네 년이 문제야. 확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골프채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바짝 다가가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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