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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2.17 2015가합106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54,820원 및 그중 9,454,820원에 대하여 2014. 2. 7.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전남 신안군 D에서 염전(허가번호: E, 이하 ‘이 사건 염전’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04. 5. 10.경부터 2014. 2. 7.경까지 이 사건 염전에서 노무를 제공한 지적장애인(지능지수 35 이상 50 미만, 5세 9개월 수준)이자 청각장애인이다.

나. 피고는 2004. 5.경 직업소개업자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아 원고에게 “우리 염전에서 일하자. 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염전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는 등 숙식을 제공하였으나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일하는 동안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는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전남 신안군 일대 염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원고에 대한 영리유인 및 노동력 착취를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의 처인 F와 함께 2014. 2. 8.경 자녀들의 거주지인 목포시 G오피스텔 301호로 데리고 와, 그때부터 2014. 2. 18.까지 원고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원고를 감금하였다. 라.

피고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는 피고에 대하여, 2014. 3.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합25호로 '원고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염전에서 일하게 한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생각으로 원고에게 임금을 준다고 말하며 이 사건 염전으로 유인하여 2007. 3.경부터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염전에서 근로한 기간은 2004. 5.경부터 2014. 2. 7.경까지이나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된 부분을 제외하고 2007. 3.경부터 2014. 2. 7.경까지의 범죄사실로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2014. 2. 7.경까지 원고로부터 78,872,305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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