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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50322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49,760원 및 그중 28,749,760원에 대하여는 2014. 2. 10.부터, 나머지 15,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부 C(이하 ‘피고의 부’라 한다)가 전남 신안군 D에서 E염전(이하 ‘이 사건 염전’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피고가 2011. 2.경.부터 양수받아 같은 상호를 사용하면서 운영하였고, 원고는 2007. 7.경부터 2014. 2. 9.경까지 이 사건 염전에서 근로를 제공한 지적장애인(지적능력 67, 사회지수 55)이다.

나. 피고는 2007. 7.경 목포시 F 광장 부근 G에서 원고에게 “염전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염전일을 해 보겠느냐”라고 말하여 원고를 이 사건 염전으로 데리고 왔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염전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는 등 숙식을 제공하였으나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일하는 동안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다. (1) 피고는 2012. 5. 9. 18:00경 전남 신안군 H에 있는 피고의 부 집 마당에서 엎드려뻗쳐를 시킨 후 대나무로 원고의 엉덩이를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는 2013. 9. 중순 17:00경 전남 신안군 I에 있는 원고의 숙소에서 엎드려뻗쳐를 시킨 후 대나무로 원고의 엉덩이를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는 2014. 1. 31. 13:00경 피고의 부 집 마당에서 대나무로 원고의 엉덩이를 4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원고의 얼굴을 치고 발로 원고의 몸통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라.

피고의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는 피고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합29로 '원고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염전에서 일하게 한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생각으로 원고에게 임금을 준다고 말하며 이 사건 염전으로 유인하여 2011. 2.경부터 2014. 2. 9.경까지 원고로부터 37,582,912원 상당의 근로를 제공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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