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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2.17 2015가합105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91,6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염전’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07. 12.경부터 2014. 2. 9.경까지 이 사건 염전에서 근로를 제공한 지적장애인(지능지수 76, 사회지수 56)이다.

나. 원고는 2007. 12.경 목포시 호남동 소재 목포역 대합실에 앉아 있던 중 “염전해서 일해 볼 생각 있냐 월급을 50만 원씩 주겠다.”는 피고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염전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거처를 마련하여 주는 등 숙식은 제공하였으나,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는 피고에 대하여, 2014. 5.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합61호로 ‘원고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염전에서 일하게 한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생각으로 원고에게 임금을 준다고 거짓말하며 이 사건 염전으로 유인하여 2008. 1.경부터 2014. 2. 9.경까지 원고로부터 77,703,04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영리유인죄와 준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2014. 7.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합115호로 ‘원고에게 2008. 1. 1.부터 2014. 2. 9.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위 다.

항 기재 각 형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2014. 7. 24. 위 공소사실 중 영리유인 및 준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피해자인 원고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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