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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2.17 2015가합112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95,465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14.부터, 19,995,465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전남 신안군 D에서 염전(허가번호 E, 이하 ‘이 사건 염전’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01. 1.경부터 2014. 2. 6.경까지 피고의 염전에서 근로를 제공한 지적장애인(지능지수 43, 사회지수 45)이다.

나. 원고는 2001. 1.경 직업소개소의 소개로 이 사건 염전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거처를 마련하여 주는 등 숙식은 제공하였으나,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는 2012. 4.경 이 사건 염전에서 원고가 대파작업(소금을 미는 작업)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뺨을 때렸고,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전남 신안군 일대 염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원고에 대한 영리유인 및 노동력 착취를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2014. 2. 7.경 목포시 F에 있는 G의 주거지로 원고를 데려가 지인인 G으로 하여금 2014. 3. 8.까지 위 장소에서 원고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게 하였는데, 원고는 2014. 3. 9.경 G이 외출한 사이 나가서 길을 잃는 바람에 경찰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라.

피고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는 피고에 대하여, 2014. 5.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합57호로 ‘원고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염전에서 일하게 한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생각으로 원고에게 임금을 준다고 거짓말하며 이 사건 염전으로 유인하여 2001. 1.경부터 2014. 2. 6.경까지 원고로부터 121,301,855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영리유인 및 준사기죄와 위 다.

항 기재 근로자 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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