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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06 2013고단162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소유의 에쿠스 차량 등록번호판이 압류되자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친 B의 공동소유인 사브 승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떼어 위 에쿠스 차량에 부착한 다음 이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7. 2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거리상에서 위 사브 승용차량의 D 등록번호판을 떼어 위 에쿠스 승용차량에 부착하여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위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7. 28. 14:14경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31-18 송곡사거리 앞 도로상에서 제1항과 같이 임의로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차량조회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증, 차적조회, 신호위반자료 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기간이 단기간인 점,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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