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2017 년 압제 3816호의 증 제 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3 세, 여) 과 2016. 12. 18. 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7. 8. 7. 경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2018 고합 11』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협박 등 가정폭력행위로 인하여 2017. 12.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2018. 2. 3. 경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혼인 관계를 계속 이어 가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7. 12. 24. 21:29 경 피해자가 피해자의 딸 부부, 손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노원구 D 아파트 401동 913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휘발유를 현관 출입문 앞에 뿌린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 안으로 연기와 불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집 안에서 현관문 쪽으로 물을 부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계속해서 위 9 층 복도 계단에 있던 나무 조각으로 피해자의 집 작은 방 유리 창문을 깬 후 그 틈으로 휘발유를 뿌린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창문 안으로 집어던져 이를 소훼 하려 하였으나 불이 옮겨 붙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 고합 119』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2. 1. 01:50 경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19cm , 전체 길이 31cm ) 을 피고인의 점퍼 안쪽 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채 위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피해자에게 “ 문을 안 열어 주면 다 죽이겠다!
”, “ 문을 열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