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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31 2018고합4
일반자동차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실화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 소유의 3 층 건물 중 1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고, 위 건물 1 층에는 F가 운영하는 ‘G’ 이라는 상호의 미용실이, 3 층에는 D의 집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5. 11:40 경 위 ‘E ’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삼겹살이 놓인 프라이팬을 올려놓고 삼겹살을 굽기 위하여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음식을 조리하려 하였다면 그 옆을 지키고 있다가 음식의 조리가 모두 끝난 후 가스레인지의 불을 끄는 등 과열로 불이 붙지 않게 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이 조리되는 사이 소변을 보고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자리를 비웠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프라이팬에 담겨 져 있던 삼겹살 기름이 과열되어 기름에 불이 붙게 하고, 이를 진화할 생각으로 그 불 위에 커튼, 이불 등을 던져 오히려 불이 옮겨 붙게 하여 그 불길이 탁자, 소파, 천장 등을 거쳐 식당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F가 현존하고, D 와 그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는 3 층 건물 일부를 수리 비 약 6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자기소 유자동차 방화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식당에 불을 낸 후 신병을 비관한 나머지 밀폐된 차 안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19. 16:44 경 익산시 H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 피고인의 부모인 망 I, 망 J 명의로 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K 푸조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창문을 밀폐시키고, 미리 구입한 부탄가스 4통에 드라이버로 구멍을 뚫어 가스를 분출시킨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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