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00:10경 가평군 C에 있는 집 마당에서 D초등학교 동창들과 술을 마시다 피고인과 시비를 벌이던 동창생인 E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을 쥐고 다가가려 하다가 피해자 F(4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4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2004년, 2006년, 2011년 세 차례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및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