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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39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21:55경 부산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옆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E(44세)의 목 부위를 그곳 탁자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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