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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54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5, 6, 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60,56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9. 19.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 초순 새벽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주택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 닉네임 ‘B’) 가 위 주택가에 은닉해 둔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위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후, 2018. 1. 초순 저녁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위 필로폰 중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E 공소사실 제 1 항과 제 2 항의 ‘L’ 은 ‘E’ 의 오기이므로 이를 바로잡는다.

에게 비닐 지퍼 백에 담겨 있는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초순( 위 1 항 기재 일시로부터 2-3 일 후) 저녁 경 고양시 일산 서구 F에 있는 G 호텔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E에게 비닐 지퍼 백에 담겨 있는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30. 20:1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H 게시판에 작성자 ‘I’ 이라는 이름으로 ‘ 안녕하세요

I 입니다.

구태여 미사여구를 화려하게 장식하진 않겠습니다.

J 시장에서 휠 을 아는 여러분들은 이미 I 이가 어떤 장사치인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중략) I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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