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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28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2. 27.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전력이 10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구 글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수하기로 한 후, 2016. 5. 27. 19:00 경 위 성명 불상의 판매자가 시키는 대로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3번 출구 부근에 있는 화단에 필로폰 판매대금 30만 원을 숨겨 두고, 같은 날 20:00 경 위 성명 불상의 판매자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E 부근에 있는 공중전화 밑에 은닉해 둔 필로폰 불상량( 약 6회 투약 분 상당) 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3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8. 20: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F 모텔 602호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F 모텔 602호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29. 06:00 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부산사상 경찰서 H 지구대에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안에 비닐 지퍼 백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47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회보에 대한 - 마약 성분 검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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