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하순 저녁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 약 5회 투약 분 상당) 을 구입한 후, 그 중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하순( 위 1. 항 기재 일 시경 다음날) 오전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시장 앞 길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하순( 위 2. 항 기재 일시경 2-3 일 후) 저녁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마트 앞 벤치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25. 새벽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G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H의 술에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몰래 희석하여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H에게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초순 저녁 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7. 20. 저녁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K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H)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소변- 양 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