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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2 2018노21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 징역 1년 및 몰수 )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및 몰수 )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 A 및 검사가 항소 이유로 각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7 면 아래에서 여덟 번째 행의 ‘ 피고인 A,’ 다음에 ‘B, ’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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