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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노4631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 2호( 잡어, 200kg) 의 매각 대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8월,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 피고인 C :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 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들 및 검사가 항소 이유로 각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몰수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압수된 증 제 1호( 까 나리, 10 톤 )를 몰수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매각이 불가능하여 폐기 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몰수는 위법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폐기된 까나리를 몰수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몰수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영해 및 접속 수역 법 제 7조 제 1 항, 형사 소송법 제 132조 제 1 항에 따라 압수된 증 제 2호의 매각 대가 및 증 제 3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하며, 피고인 A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인 B, C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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