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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노3565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D]...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몰수, 피고인 D: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부분 위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한편 위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일당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A는 도박 수익금 인출을 관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도박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이체하는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규모, 위와 같은 범죄의 사회적 폐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다거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D 부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ㆍ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위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지 않다.

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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