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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1 2018나313146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피고들 소유 토지의 소유관계 및 현황 1) 원고는 1991. 3. 28. 경북 청도군 F 답 2,493㎡(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91. 3.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현재 원고는 위 토지를 과수원으로 이용하면서 복숭아 재배를 하고 있다. 2) 피고 B는 1973. 3. 2. 경북 청도군 D 답 1,035㎡(이하 ‘피고 B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2.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는 현재 위 토지를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3) 피고 C는 2009. 4. 20. 경북 청도군 E 답 1,193㎡(이하 '피고 C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09. 4. 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는 현재 위 토지를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4) 원고 토지는 북쪽으로 별지1 도면 표시와 같이 피고들 토지와 연접하여 있고, 피고들 토지 북쪽에는 G도로(이하 ‘이 사건 공로’라 한다)가 존재한다.

한편 원고 토지의 남쪽으로는 수로가 존재하고, 피고들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이 사건 공로에 통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약정 및 기존 통행로의 현상변경 1) 원고는 피고 B 토지를 통해 원고 토지로 통행하여 오던 중 2011. 4. 20.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는 원고에게 20~25평 이내의 땅을 임시로 길로 사용하게 하고, 이를 어길 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단, 매매 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20~25평의 길을 현 시가로 매매하고 매매 시 분할측량 비용은 원고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기존 통로를 계속 이용해 왔다. 2) 그런데 피고 B는 이 사건 약정 체결 이후 피고 B 토지 지상에 60㎡ 규모의 철파이프ㆍ철판조 창고 이하 ‘이 사건 창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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