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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10592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C 답 61㎡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청도군 D 전 1,230㎡(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원고 토지는 공로에 접해 있지 않고 타인 소유의 인접한 다른 토지를 통하여야만 공로에 이를 수 있어서, 원고는 인접한 피고 소유의 C 답 61㎡(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를 통하여 공로에 출입하여 왔다.

나. 이 사건 피고 토지는 폭 1~2m의 긴 형태로, 지목이 답임에도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어 실제로는 위와 같이 원고 등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으로 원고의 통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다.

다.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인접한 토지 중 이 사건 피고 토지 이외의 다른 토지들은 건물의 부지 또는 구거(국 소유) 원고가 2015. 11.경 경북 청도군에 구거 일부에 도로 개설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유수에 지장이 있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거나, 경사면 아래에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통행로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이 사건 원고 토지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인 맹지(盲地)로서 공로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접한 타인의 토지의 통행이 필요한 점, 이 사건 피고 토지를 제외한 원고 토지 인접의 토지들이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원고 토지와 높낮이의 차이가 있는 것과 달리, 이 사건 피고 토지는 통행로로서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 이미 원고 토지의 통로로 사용되어 왔고, 그 외의 다른 기능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 토지에 대한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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