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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7나55345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가. 원고들에게 피고들 소유 경기 양평군 F 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5. 3. 18. 경기 양평군 G 답 3587㎡(이하 ‘원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 소유 토지에 인접한 경기 양평군 H 구거 823㎡(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를 사이에 두고 위치한 경기 양평군 F 전 2116㎡(이하 ‘피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를 각 1/3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들 소유 토지, 피고들 소유 토지, 이 사건 구거, 주변 공로의 위치와 현황은 별지 위치도 1, 2의 모습과 같다. 라.

원고들은 원고들 소유 토지로의 진출입을 위하여 위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구거 중 36㎡에 관하여 사용목적을 농경지 진출입로로 정하여 2013. 1. 8.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양평군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인데, 원고들 소유 토지는 산과 이 사건 구거로 둘러싸여 있어 원고들이 공로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사건 구거(일부가 복개되어 통행이 가능함)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일부를 통과하여야 하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 경로로 원고들 소유 토지로 진출입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 7, 9호증, 을 1, 2, 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법리 (1)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이며,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민법 제219조). (2)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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