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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1 2019고합3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모텔’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 1. 07:20경 인천 계양구 B모텔’ C호에 이르러,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친구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위 호실에 혼자 두고 돌아가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위 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마음을 먹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모텔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시정된 위 호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침대에서 속옷을 입은 채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위 아래로 수회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모텔 내 CCTV 영상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처 사진(증거기록 45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9.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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