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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08 2019고단283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3세)과 술자리에서 알게 되어 3회 정도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3. 00:1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노래방 3번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자고 가라, 내가 돈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런 소리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었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치우면서 신체 접촉을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추행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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