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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2 2020고합12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7. 23:54경 충북 영동군 B모텔 C호실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침대에 누워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9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모텔 내 CCTV 확인 관련)

1. 유전자감정서

1. 피의자가 B모텔 C호로 들어가는 장면 CCTV 사진, 모텔 내 CCTV 화면 사진, 피고인의 결제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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