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5. 07:38경 수원시 팔달구 B 모텔에서 피고인의 객실인 C호에 외투를 벗어두고, 다른 객실문을 열어보고 다니던 중 피해자 D(가명, 21세, 여)의 방실인 E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객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혼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객실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겨 목과 가슴을 빨고, 자신의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에 대고 만져달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군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합의여부 등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사진 등
1. 모텔 씨씨티비 영상 CD 및 수사보고(B 모텔 CCTV 확인 결과)
1. 수사보고(‘B모텔’ CCTV 영상 시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