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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0 2013고정17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D호프를 운영하는 자인바, 2013. 8. 5. 23:05경 D 호프 내에서, 손님 E이 술값을 계산치 않는다며 신고를 하여 출동한 광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G가 E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손님인 E에게 언성을 높여 "야이 새끼 너 아주 못된놈이네“ 라고 욕설하는 것을 순경 G가 이를 제지하자 순경 G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고, 이에 순경 G가 ”이게 뭐하는 행동이냐 “ 라고 말하자 ”화가 나니까 그러지“ 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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