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A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C, G, I의 각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와 공동하여 공소사실 기재 업무방해 및 모욕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본인의 조카이자 L의 아들인 F이 C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L와 함께 C가 운영하는 ‘E’에 방문하였다.
② 피고인이 방문하였을 당시, C는 ‘E’에 없었고, C의 모친인 G가 그곳 카운터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과 L가 G에게 C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L와 G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였다.
③ ‘E’의 골프 강사 I는 수사기관에서 “여자분은 아예 작정한 듯 손님들이 있는 방 쪽으로 큰소리를 질렀다. 여자는 ‘H가 시의원이면 시의원이지, 애비나 엄마나 새끼들 모두 똑같다. 깡패새끼, 씹할놈, 개새끼들’이라고 하였고, 남자는 ‘이 개자슥 어디갔어’라고 하면서 중간중간 ‘씨발놈’이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복도 쪽에서 계속 소리를 지른 사람은 여자분이었다. 여자분이 워낙 크게 소리를 질러서 정확하게 남자분은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다. 남자분이 여자를 말린다거나 그러지 않았으며 두 분 다 같이 했다.”고 증언하였다.
④ ‘E’의 손님 J는 원심 법정에서"약간의 욕설이 기억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