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45] 피고인은 2014. 10. 3. 11:20경 충주시 C에 있는 D다방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이 물을 가져다주자 갑자기 피해자가 환자복을 입고 손님을 받는 것을 빌미삼아 “개보지 같은 년, 시부랄 년, 미친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방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컵을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015고단420] 피고인은 2015. 8. 29. 01:30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호프’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위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위 호프 주방에 있던 피해자 I으로부터 “손님 그러지 말고 계산해 주세요” 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쓰러진 위 I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에게 “이 씨발년이, 넌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들의 온몸을 수회 밟고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일어나 항의하는 피해자 I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위 I의 몸을 강하게 밀쳐 뒤쪽싱크대에 허리 부분을 부딪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11번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손목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478] 피고인은 충주시 J에 있는 ‘K주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