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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50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00: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술집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혼자 남아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업주가 112신고하여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야 이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아 당기고 발로 복부를 차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순경 F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고 손으로 좌측손을 꼬집고 좌측팔 아래쪽을 꼬집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출동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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