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2. 25. 자 범행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6. 2. 25. 00:10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안 스테이지에서 함께 춤을 추던 피해자 F(42 세 )로부터 다른 여자에게 가야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 개새끼”, “ 씹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나이트 복도까지 끌고 나와 피해 자의 낭 심과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 자를 계단에서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G(44 세 )로부터 술값을 계산했냐
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25. 00:50 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지구대에서 위 가항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순경인 J 등에게 “ 경찰관 너희 밤일 못하도록 꼬치 다 짤라 뿐다.
여경 니 보지 털 다 뽑아 뿐다.
물 가져온 나.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J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6. 2.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6. 17:20 경부터 같은 날 17:55 경까지 부산 중구 K에 있는 ‘L’ 미용실에서 같은 날 오전에 자른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 야 내 머리 왜 이렇게 잘랐는데, 나는 저 남자한테 머리를 자르겠다 ”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려 헤어 디자이너인 피해자 M( 여, 42세 )로부터 언성을 낮추어 달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면서 “ 야 씨발 년 아, 너희들이 머리를 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