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5노15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