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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8노64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안개가 낀 새벽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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