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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06 2013노7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야간에 차도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고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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