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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0 2015노4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시각은 일출 전으로 어두웠는데, 그와 같은 시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후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119에 직접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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