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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1 2016노4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밝히고 있는 양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미결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왕복 4차로의 도로에서 야밤에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아내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심에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의 위와 같은 양형이유는 모두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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