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0 2013노25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에 검정색 옷을 입고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손수레를 끌면서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이 책임보험회사로부터 46,608,540원을 지급받고 그 회사와 민사상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계 7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