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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 08. 22. 선고 2019구합21192 판결
원고가 조세포탈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정[국승]
제목

원고가 조세포탈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정

요지

원고는 여러 정황을 볼 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원고가 조세포탈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적정

관련법령
사건

2019구합2119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KK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7. 4.

판결선고

2019. 8.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2.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90,963,300원(가산세 포함)중 83,676,87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귀속분 법인세 41,432,050원(가산세 포함) 중 32,486,91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25. 건축자재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A 방송(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이하 '이 사건 매입거래'라 한다)하고, 주식회사 B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이하 '이 사건 매출거래'라 한다)한 후 이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2012년 제2기 내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거래사실 없이 합계 3,39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고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급가액을 부풀리거나 가공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이하 '이 사건 가공거래'라 한다)하였다고 판단하고, 2018. 7. 2. 원고에게 2014년 법인세 41,432,050원(부정과소신고가산세 8,945,134원 포함),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90,963,300원(부정과소, 초과환급신고가산세 7,286,422원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13.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21.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진정한 거래의 의사로 이 사건 매출 및 매입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으나, 관련 공사가 중단되어 약정된 물품 중 일부만을 공급받고 거래가 중단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허위나 거짓 세금계산서의 발급, 수취 및 이에 따른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2014년 법인세에 관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8,945,134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정과소, 초과환급신고가산세 7,286,422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4. 4. 14. 주식회사 B 사이에 서울 성도구 하왕십리 8필지 지상하왕십리 오피스텔 신축 공사 사업권과 관련하여, 자재 납품회사인 이 사건 매입처에서 납품한 자재에 관한 대금의 보증 업무 등을 위임받는 내용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및 주택사업 위임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위임금액 계약금 2,000만 원, 잔금 자재 납품시마다 정산).

2) 원고는 2014. 4. 15. 이 사건 매입처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5. 4. 15.부터 2015. 9. 30.까지, 계약금액 3,191,430,000원으로 정하여 위 오피스텔 건물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에 관한 건설자재를 납품받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 이○○은 2018. 4. 19. 수영세무서 조사과에서 조사를 받

으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① 이○○은 원고의 운영자로서 2011. 8.경 호텔을 운영하기 위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는데, 2014. 1.경 위 호텔을 방문한 이 사건 매입처 직원이 거래처를 소개해달라고 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하던 주식회사 B을 소개하였으나, 위 회사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건축자재 등을 매입 받아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주식회사 B에 공급하고, 주식회사 B으로부터 총납품액에 관한 7%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주식회사 B에 납품하였으나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후 다른 건설사가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였다.

③ 이 사건 매입 및 매출 거래 중 이 사건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가공, 과다수취, 과다발급하였는데 그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가공거래 중 매입 부분: 2014. 4. 21. 수취한 공급가액 1,257,000,000의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이 없이 작성된 것이고, 나머지 세금계산서 관련 과다수취 부분은 이 사건 매입처가 주식회사 C 등으로부터 매입한 원가에 7%의 이익을 가산하고 부가가치세 10%를 더하여 원고에게 발행할 금액을 산정한 점을 근거로 각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에서 이 사건 매입처의 실제공급액을 공제하여 산정함.

- 이 사건 가공거래 중 매출 부분: 2014. 5. 12. 발급한 98,000,000원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것이고, 나머지 세금계산서 관련 과다발급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공급받은 물품에 관한 세금계산서에 7%의 이익과 부가가치세10%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처에게 발행할 금액을 산정한 점을 근거로 각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 원고의 실제공급액을 공제하여 산정함.

④ 이 사건 가공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4) 원고는 2018. 5. 25. 이 사건 매입처에게 이 사건 매입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주식회사 D종합건설에서 타절후 귀사가 수금한 1,782,816,000원의 차액금액 288,696,661원에 대하여 수정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2018. 5. 1.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3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소'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가산세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구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항에 규정된 행위로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이다.

부정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이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2)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단순히 과소신고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해 피고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이○○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가공거래에 관하여 가공거래와 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거래를 구분하여 그 구체적인 산정 내역을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의 위와 같은 진술의 구체성, 당시 상황 및 경위 등에 의하면, 이○○의 진술이 기재된 심문조서가 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에 합리성과 신빙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가공거래의 공급가액이 이 사건 매입거래 중 81%, 이 사건 매출거래 중 71.4%인바, 이 사건 건축공사에 관하여 위와 같이 대부분의 건축자재가 공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가공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점, 이○○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가공거래 중 2014. 4. 21. 수취한 공급가액 1,257,000,000원의 세금계산서 및 2014. 5. 12. 발급한 공급가액 98,00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건축공사의 자재공급과는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가공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발급 규모,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거래 상대방들은 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고 관련 세무 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③ 원고는 위와 같은 가공 및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 장부상 손금을 계상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를 포탈하고,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 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매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이후 이 사건 매입처에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원고가 2018. 5. 25. 이 사건 매입처에 288,969,661원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매입거래 중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이 1,539,611,508원에 이르는 점, 원고가 회계처리 등을 통해 해당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주장과 증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과소신고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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