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25. 건축자재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이하 ‘이 사건 매입거래’라 한다)하고, 주식회사 C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이하 ‘이 사건 매출거래’라 한다)한 후 이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이 사건 매입거래 이 사건 매출거래 C D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2012년 제2기 내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거래사실 없이 합계 3,39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고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급가액을 부풀리거나 가공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이하 ‘이 사건 가공거래’라 한다)하였다고 판단하고, 2018. 7. 2. 원고에게 2014년 법인세 41,432,050원(부정과소신고가산세 8,945,134원 포함),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90,963,300원(부정과소, 초과환급신고가산세 7,286,422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매입거래 중 가공거래, 과다수취 금액 이 사건 매출거래 중 가공거래, 과다수취 금액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13.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진정한 거래의 의사로 이 사건 매출 및 매입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으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