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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19 2016고단103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 주 )D 의 차량판매 딜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위 ( 주 )D 매장에서 피해자 B과 E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차량의 제조일 및 입 항일이 가장 최근으로 된 신차의 구입을 원한다고 말을 하는 피해자에게 “E 차량의 경우 인기 차종이라 재고 차량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며 차량의 제조일 및 입 항일이 얼마 되지 않은 차량을 신 차를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조일이 2015. 5. 28. 이고 입항일이 2015. 7. 27. 인 장기 재고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제조일 및 입 항일이 가장 최근으로 된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3. 17. E 차량에 대하여 대금을 61,218,900원으로 하는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7. ( 주 )D 명의 기업은행계좌 (F) 로 100만원을, 2016. 3. 22. 위 계좌로 22,474,100원을 송금하게 하고, 나머지 37,744,800원은 2016. 3. 22.부터 2016. 6. 21. G에 납입하도록 하여 ( 주 )D 로 하여금 61,218,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 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 영득의사와의 관련 상 범인에게 그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의사는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범인과 그 제 3 자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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