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6노81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① 관세법은 수출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수출가격 저가 신고로 관세를 포탈한 바는 없다.
② 피고인이 실제 수출금액과 신고금액 사이의 차액을 현금 등으로 지급 받은 것은 가격조작을 통한 부당 이득이 아니라 정상적인 수출거래를 통해 받은 물품대금의 일부이다.
③ 피고인은 수출의 경우 부가 가치세와 관련하여 영세율 (0% 의 세율) 이 적용됨에도 실제 수출금액과 신고금액 사이의 차액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하면서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였고, 법인세도 이 사건 수출 다음 해인 2015년에 매출 누락되었던 부분을 정상적으로 신고 하여 반영하였다.
따라서 내국세 측면에서도 피고인이 이익을 취한 바 없다.
④ 피고인이 수출가격을 조작함에 따라 물건을 수입한 세네갈 업체가 이익을 보았을 수 있으나, 위 업체는 외국 법인으로 관세법상 가격조작 죄 소정의 제 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 270조의 2는 ‘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 ’으로 물품의 가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