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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6노81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관세법 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출 신고를 함에 있어 물품의 가격을 낮게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제 1 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한 관세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관세법은 수출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수출가격 저가 신고로 관세를 포탈한 바는 없다.

② 피고인이 실제 수출금액과 신고금액 사이의 차액을 현금 등으로 지급 받은 것은 가격조작을 통한 부당 이득이 아니라 정상적인 수출거래를 통해 받은 물품대금의 일부이다.

③ 피고인은 수출의 경우 부가 가치세와 관련하여 영세율 (0% 의 세율) 이 적용됨에도 실제 수출금액과 신고금액 사이의 차액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하면서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였고, 법인세도 이 사건 수출 다음 해인 2015년에 매출 누락되었던 부분을 정상적으로 신고 하여 반영하였다.

따라서 내국세 측면에서도 피고인이 이익을 취한 바 없다.

④ 피고인이 수출가격을 조작함에 따라 물건을 수입한 세네갈 업체가 이익을 보았을 수 있으나, 위 업체는 외국 법인으로 관세법상 가격조작 죄 소정의 제 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 270조의 2는 ‘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 ’으로 물품의 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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