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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1429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부터 차량을 대신 양수하여 주기로 위임 받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자가 없는 온전한 차량을 구매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BMW 523i (C) 차량이 2013. 4. 2. 자로 오릭스 캐피탈 코리아( 주 )를 저당권 자로 한 2,200만원 상당의 채권액이 있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2013. 8. 5.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 (D )에서 E 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차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1,200만원, 2013. 8. 5 차량 등록 비로 120만원을 송금 받아 도합 1,3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인도 집행 조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 원부( 갑), 자동차등록 원부( 을), 차량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은행거래실적 증명서, 참고인 E 우리은행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고소인이 구매한 차량의 판매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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