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12 2013고정25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3. 30.경 대구 북구 B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공급자 란에 등록번호 ‘C’, 상호 ‘D회사’, 성명 ‘E’라고 기재되어 있는 고무인장을 날인하고, 공급받는 자 란 및 공급가액 란 등에 수기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D회사 E 명의의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세금계산서 1매를 위조하고,
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고무인장을 거래명세표에 날인하고 합계금액 및 품목 등을 수기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D회사 E 명의의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거래명세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16.경 제1의 각항과 같이 위조한 D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1매와 거래명세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고소인 F에게 모사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