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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12 2013고정25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3. 30.경 대구 북구 B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공급자 란에 등록번호 ‘C’, 상호 ‘D회사’, 성명 ‘E’라고 기재되어 있는 고무인장을 날인하고, 공급받는 자 란 및 공급가액 란 등에 수기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D회사 E 명의의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세금계산서 1매를 위조하고,

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고무인장을 거래명세표에 날인하고 합계금액 및 품목 등을 수기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D회사 E 명의의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거래명세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16.경 제1의 각항과 같이 위조한 D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1매와 거래명세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고소인 F에게 모사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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