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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16 2013고단15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난 불상자로부터 ‘신용불량자 대출’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받아 그 무렵 명함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40대 여성(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을 만나 ‘부동산 매입을 하는 것처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위조하여 수협은행에 제출하여 주택매매잔금 명목의 대출금 1억 2,000만 원을 은행으로부터 편취하여 성명불상자가 7,200만 원을, 피고인이 4,800만 원을 나누어 가지자’고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는 [1] 2012. 10. 15.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재직증명서의 인적사항란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C, 현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D’, 재직사항란에 ‘기관(업체)명 주식회사 E, 기관(업체)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F, 사업자 등록번호 G, 대표자 성명 H, 근무부서 관리, 직급ㆍ직위 주임, 재직기간 2010년 12월 28일부터 2012년 10월 15일까지(1년 10개월 근무), 담당업무 관리 확인자 대표이사 H’, 2012. 10. 15. 주식회사 E 대표이사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주식회사 E 대표이사’라고 새겨진 법인 도장을 날인하고, [2]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징수의무자란에 ‘법인명 (주)E, 사업자 등록번호 G, 대표자 성명 H,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F, 소득자란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C,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D‘ 근무처별소득명세란에 ’근무처 (주)E, 급여 29,000,000원,‘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2012년 0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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