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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31 2012고단317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무렵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로부터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D를 외국인 E 명의로, F를 외국인 G 명의로 각 임차한 후, 2012. 2. 25. 무렵 튀니지 회사인 H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2. 5. 12.부터 2012. 8. 12.까지로 정하여 소형상점들을 임대하되 국내 행정업무 등을 대행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 I, J, K, L, M의 체류기한이 도래하였는데,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로부터 비자발급을 위한 확인서를 받기 어렵게 되자, 정상적으로 발행된 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장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비자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5. 4. 무렵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O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 P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사본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튀니지인 I, J, K 등 3명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이를 정상적으로 발급된 확인서의 인적사항란에 오려 붙이고 이를 사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P로 하여금 I 등 세 명이 박람회 기간 동안 박람회장에서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장 명의의 확인서 3장을 위조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7. 무렵 (주)O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 P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사본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튀니지인 L, M 등 2명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이를 정상적으로 발급된 확인서의 인적사항란에 오려 붙이고 이를 사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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